법원, 서울시 처분 무효 판결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국정원 2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모 씨(58)는 시정을 감사·평가하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 공개채용에 응시해 2011년 4월 최종 합격했다. 이 씨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2주 만에 시로부터 “자진 사퇴를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당황한 이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는 합격을 통보한 지 한 달도 안 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채용을 취소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위원회가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채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의결했던 것. 이 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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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