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조직과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라며 “조사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모델은 옛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의 조사기획과다. 금감위 조사기획과는 2002년 1월 조사 업무에 능한 금융감독원 국장을 금감위 조사기획과장으로, 금감원 팀장을 사무관으로 각각 채용해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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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는 약 70명의 조사 인력이 있다. 이들은 금융위에서 임의조사권을 위임받아 자료 제출 등 제한적 조치만 할 수 있고 심문 및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은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주가조작이 의심될 때 빠르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발동한 적은 없었다. 금융위 당국자는 “발동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이 부족해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며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조사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인력을 보강해 조사공무원을 두고 직접 조사에 나서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조사 직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금감원이 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증선위가 형사 제재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탓에 보통 처벌받을 때까지 많게는 2년 이상 걸렸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사범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 법원 판결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가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법무부가 직원을 증선위 위원으로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인사가 증선위 위원으로 올 수 있도록 요구했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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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