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일부 놓친 근로자들은 이달 11일 이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빠뜨렸거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자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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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