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계법인(관리 및 상장폐지 우려 법인) 종목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투자유의 안내’ 조치를 했다. 거래소는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한계법인의 주요 주주와 임직원이 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하려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를 꼽았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1팀장은 “시장감시위원회가 파악한 결과 2011년 결산실적 관련 상장폐지 기업의 57%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산실적 및 기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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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장은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