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개 대형업체, 공정위 시정권고 수용두달 이상 앞두고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앞으로 이렇게 예식 전에 식장 대관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내 대형 예식업체 10곳이 공정위 권고를 수용해 계약금 환불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예약자가 결혼식을 두 달 이상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결혼식까지 두 달 미만 남은 상황에서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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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자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내 대형 예식업체 21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0년 1729건에서 지난해 2250건으로 30.1%나 늘었다.
특히 ‘계약금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건수는 3년간 총 3808건으로 접수된 전체 불만 건수(5866건)의 64.9%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약관을 고치지 않은 나머지 업체 11곳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예식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내 특1급 호텔 예식장 18곳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등 관련 약관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예식장 대관 비용을 무료로 책정하면서 피로연 관련 위약금을 과도하게 정한 예식장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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