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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나주시장, 산단조성때 배임혐의 영장
입력
|
2013-03-05 03:00:00
광주지검 특수부는 4일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임성훈 전남 나주시장(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시장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용을 지방채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끌어온 뒤 자문회사에 77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나주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