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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새누리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
2013-03-01 03:00:00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61·충남 부여-청양)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재균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당선무효형 확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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