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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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