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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무급휴업-휴직자에게 최대 月120만원 지원
입력
|
2013-02-22 03:00:00
고용노동부는 해고 대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한 달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를 하루 4만 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4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