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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21명 무더기 집유 선고

입력 | 2013-02-20 03:00:00

노현정-박상아씨도 2월 중 검찰 소환… 법원 “부유층이 위화감 조성”




전 KBS 아나운서로 현대가(家) 3세와 결혼한 노현정 씨(34)와 탤런트 출신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박상아 씨(41)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3월 중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19일 “노 씨와 박 씨의 자녀가 외국인 학교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입학한 정황이 포착돼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국적을 허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된 학부모 권모 씨(37·여) 등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벌가인 D그룹 상무의 부인 박모 씨(37)와 I그룹 회장 며느리인 박모 씨(35)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유층의 범행은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이들이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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