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박상아씨도 2월 중 검찰 소환… 법원 “부유층이 위화감 조성”
한편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19일 국적을 허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기소된 학부모 권모 씨(37·여) 등 2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벌가인 D그룹 상무의 부인 박모 씨(37)와 I그룹 회장 며느리인 박모 씨(35)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유층의 범행은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이들이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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