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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입력
|
2013-02-19 13:49:00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처분과 관련한 두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을 취하했다.
신세계는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터미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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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무력화되는 것에 맞서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인천시가 3월말까지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신청의 취지를 충족했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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