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영화와 드라마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려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에서 파일공유 인터넷 사이트에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영상파일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4월말까지 530여개 이상의 영화나 드라마 영상파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