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을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H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46)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망 원인이 부정확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해 유족의 상처가 크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판사는 "김 씨가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유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이모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나로핀·리도카인 등 13가지 약물을 혼합 주사해 두 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 씨를 불러 약물을 투여한 뒤 이 씨가 갑자기 숨지자 시신을 이 씨 차에 싣고 한강시민공원으로 가 주차장에 버려두고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 살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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