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무단 방북(訪北)해 104일간 북한에 머물며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노 씨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겠다며 몰래 평양으로 들어가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각종 행사에서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했다. 올해 69세인 그에게 징역 4년은 가벼운 형벌이 아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종북(從北)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종북 세력은 자유민주의 체제에 살면서도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 체제의 선전도구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진보연대 한상렬 고문은 2011년 무단 방북해 70일간 체류하며 북한정권을 찬양했다. 한 씨는 1심에서 5년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3년형으로 감형됐다. 처벌이 가벼우면 종북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질서를 얕잡아 보게 된다.
노 씨는 북한에 체류할 때 “북녘 겨레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최고 사령관님을 어버이로 믿고 따르고 있다”며 김정은을 찬양했다.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상실이며 최대의 슬픔이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동포들의 현실을 그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의 재판을 방청한 범민련 회원들은 “자랑스럽다”거나 “국가가 야만스럽다”고 역성을 들었다.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의 실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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