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카드사 인터넷요금 납부 접수’ 중단아파트 관리비 카드이체도 연내 중단 위기
신용카드사가 대행했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요금의 신용카드 자동 납부 접수 서비스가 휴대전화 요금에 이어 중단됐다.
앞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는 소비자가 통신 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려면 해당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에서 촉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유선 통신사로 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달 1일부터 SK브로드밴드가 이 카드사의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긴급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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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달부터 카드사의 자동 납부 접수 대행 제휴를 중단했다.
이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발한 통신사의 반격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통신사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 가맹점 수수료율이 1.8∼1.9%는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는 이를 1.5% 이상으로 인상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그간 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는 물론이고 카드사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통신사가 카드사의 접수 대행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려는 소비자는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미 카드로 요금을 자동 납부하던 기존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맞서 계약을 연내 해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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