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안갚아 1년6개월 선고… 이병헌 협박건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강 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별도로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캐나다 국적 권모 씨)와 공모해 이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공동공갈), 이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집행유예는 강 씨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적용된다.
구속 집행 전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법이 이런 건지 오늘 처음 알았다.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3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선고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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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