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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씨 사기혐의 법정구속

입력 | 2013-02-02 03:00:00

3억 안갚아 1년6개월 선고… 이병헌 협박건도 집행유예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 씨(41·사진)가 사기 혐의로 1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시계 판매점에서 명품 시계 3개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은 뒤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던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별도로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캐나다 국적 권모 씨)와 공모해 이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공동공갈), 이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집행유예는 강 씨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적용된다.

구속 집행 전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법이 이런 건지 오늘 처음 알았다.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3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선고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공모한 강 씨의 여자친구 최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최 씨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권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고 이 씨 측을 협박한 혐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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