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동종전과 20대 성폭력 혐의 징역 2년6월 선고
속옷만 입은 채 원룸 창문을 뜯고 침입, 잠자는 여성의 발목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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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주거에 침입, 알몸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씨는 속옷만 입은 채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A(46·여)씨의 원룸 창문을 뜯고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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