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불복 항소 "수사관들 불법행위"…교민사회도 반발
필리핀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한국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이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 모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ABS-CBN방송 등은 이날 마닐라 지방법원이 김 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은 50만 페소(한화 1337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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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마약단속청은 성명을 내고 마닐라 법원에 판결에 고무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마약단속청 요원들이 무리한 수사와 일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 측은 마약단속청 수사관들이 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등을 빼앗는 등 강압수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관들이 마약 운반, 판매 등을 뒷받침할 자료 제시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리핀 교민사회는 그동안 김 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민사회는 2011년 11월에도 그의 보석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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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