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아이올리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인기에 힘입어 2009년 11월 황 씨는 일본 여성 의류브랜드 ‘에고이스트’를 수입하는 업체와 7000만 원을 받고 6개월간 의상 및 신발 전속광고를 찍기로 계약을 맺었다. 업체 측이 황 씨가 광고를 찍은 제품들을 ‘황정음 라인’으로 묶어 판매했고 모두 품절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계약기간이었던 2010년 3월, 황 씨는 LG패션의 ‘헤지스 액세서리’와 추가로 광고계약을 맺었다. 활동기간 6개월에 모델료는 1억5000만 원이었다. 계약 내용에는 ‘타사의 가방, 지갑, 벨트 등 액세서리류의 광고는 찍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앞서 에고이스트와 맺은 계약에선 의상과 신발만 광고하기로 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황 씨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에고이스트의 수입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계약에 가방 광고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가방을 든 모습을 광고로 내 LG에 돈을 물어줬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황 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가 황 씨 측에 2억5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 씨는 승소했지만 결국 6000만 원가량을 손해 본 셈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