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유용 부인..`항공권깡' 의혹도 "사실무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21일 전후로 300만~500만 원씩 특정업무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치부의 수단으로 유용했다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은 맞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헌재에서 현찰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공금으로 높은 등급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하고 나서 이를 가격이 낮은 등급의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얻었다는 이른바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 (헌재가) 돈을 그것밖에 안 준다"라며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친일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것과 관련, "친일행위자가 일정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과 관련, 이미 100년이나 지났는데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 동영상 = 이동흡 “항공권깡, 사실이면 바로 사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