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월부터 추가부담
경북도가 이달부터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료(보험가입비)를 25% 추가 지원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 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에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지원했으나 25%를 추가 지원해 축산농가는 전체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경북에서 16종류의 가축(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염소 꿀벌 토끼와 관상용 새)을 키우는 축산 농가 또는 법인이다. 가입을 원하면 사육규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 뒤 시군 농협이나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경북의 축산농가는 전체 3만6000여 곳 가운데 760여 곳이다. 지난해 320여 건의 각종 사고로 보험금 15억 원이 지급됐다. 정창진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가입 조건이 상당히 나아졌으므로 축산경영의 안정을 위해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