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한파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은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 등 총 566만 명이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개인은 10∼12월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나머지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12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폭설과 한파 등 재해를 당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