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명 대선 野지지 광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檢수사 확대 여부에 촉각
일부 문인들이 새해 벽두부터 검찰 소환을 우려하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18대 대통령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문인 137명은 한 일간지에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담은 광고를 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가 진보적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약자의 신음에 더 잘 귀 기울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답은 정권교대가 아닌 정권교체입니다’ 등의 내용이었다.
나흘 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선언문에 참가한 문인들은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김숨 김애란 김연수 박민규 박성원 백가흠 손홍규 이기호 전성태 천명관 하성란 황정은 씨 등 소설가 56명, 김경주 김선우 나희덕 박형준 손택수 장석남 씨 등 시인 81명이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일간지에 직접 광고를 의뢰한 소설가 손홍규 씨만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문인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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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급박해지자 한국작가회의가 두 차례 성명서를 내 고발 취소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다른 입장이다. 홍문표 서울시선관위 조사담당관은 “광고 내용이 위중하다고 본다. 고발 취소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조만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손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호 공안1부장은 “피고발인(손홍규 씨)을 먼저 조사한 뒤 이를 확대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다. 광고 의뢰인과 선언문 참가자를 동일하게 (처리)할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