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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소송 절차, 어렵지 않아요” 판사 - 변호사가 동영상 제작

입력 | 2013-01-04 03:00:00

춘천지법, 유튜브 등에 올려




춘천지법이 제작한 민사소송 절차 안내 동영상. 동영상 캡처

‘판사가 대본을 쓰고, 변호사가 만화를 그린’ 민사소송 절차를 다룬 동영상이 화제다. ‘여러분의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은 춘천지법이 민사재판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형식으로 꾸몄다.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약 12분에 걸쳐 알기 쉽게 설명한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앉는 위치를 비롯해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진술 방법, 변론 시 유의사항, 증거 제출, 소송구조 신청, 판결에 대한 불복,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용 방법들을 소개한다.

이 동영상은 춘천지법 판사들이 국민이 재판에 대해 갖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최성준 법원장이 흔쾌히 동의했고 지난해 6월부터 판사들이 직접 대본을 쓰는 등 제작에 들어갔다. 그림은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영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동영상 제작의 취지에 공감해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동영상 제작에는 기획사에 의뢰한 성우 더빙 비용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됐다.

춘천지법은 법원을 찾는 소송 당사자들이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법정 앞 대기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상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12월 26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watch?v=XWJd5XctCho)를 비롯해 춘천지법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도 올렸다.

춘천지법 공보관 김민수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법원에서 동영상 자료 요청이 오면 즉시 제공해 널리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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