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세금 투입 형평성 지적 “그돈 절반이면 北포격 방어”朴당선인과 대응 조율할 듯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택시법이 조만간 국무회의로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라면 비행기나 선박도 대중교통 아니냐”라면서 “정부가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지만 (무시되고) 택시법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수송분담률이 9%에 불과한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으로 간주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으며 이 법으로 택시업계에 투입될 연간 최대 1조9000억 원은 결국 국민 혈세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인 지난해 11월 22일 “버스,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박 당선인 측의 의견을 감안해 향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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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