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 등 3개월까지 지원… 저소득층 복지 혜택 늘어난다
새해부터 호남지역의 노인 실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확대된다. 호남지역의 새해 바뀌는 시책을 알아본다.
○ 광주
‘120빛고을콜센터’가 365일 운영된다. 평일에는 오전 8시∼오후 10시, 공휴일·주말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3개월까지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단수, 단전, 단가스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미신청 요양병원은 시정명령 후 업무정지 처분, 요양급여 인력 가산 배제를 추진한다. 입양아동 120가구에 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50여 명에게 특별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광고 로드중
○ 전남
축사와 창고 등 농어가 건축물에 설치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범위를 사업 효율성이 큰 대지까지 확대한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를 건당 15만2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고추를 추가하고 시범품목은 17개에서 21개로 늘린다. 적용지역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급식 일수를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기존 180일에서 190일로 늘린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중고생은 연 5만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 산하 출연·출자기관 15곳의 기관장은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기관장은 임용 때 경영목표, 성과,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도 차별 적용받는다.
○ 전북
광고 로드중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