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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찰위, 性검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처벌 권고

입력 | 2012-12-15 03:00:00

대검, 17일 불구속기소… 검사 2명 소환앞둔 경찰 檢에 사건자료 추가 요청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를 뇌물수수가 아닌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17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 등 검찰 관계자 6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이어 14일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에는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이크리스)’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 피의자 A 씨의 사진을 캡처한 검찰 관계자들이 어떻게 A 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 시스템에 접근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며 “이들이 누구에게 사진을 보냈는지, ‘사진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검사 2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경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 검사는 직접 ‘이크리스’에 접속해 A 씨의 사진파일을 만든 뒤 동료 검사 6명에게 이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는 사진 열람 후 실무관에게 ‘사진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에 다른 실무관 한 명과 수사관 한 명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경찰에 통보한 검찰 관계자 6명 외에도 검사 8명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 19명이 A 씨 사진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찰본부는 사진을 전달받아 내·외부로 재전송한 검찰 관계자들도 함께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창봉·박훈상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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