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결국 병원서 사망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시원 선배를 마구 때리고 추운 날씨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전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에서 정모(40)씨의 얼굴과 몸을 발로 짓밟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정씨를 그대로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 쓰러져 있던 정씨는 2시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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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