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오후 7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배모 씨(51·여)에게 '몸살에 좋은 약이다'라고 속여 히로뽕을 물에 타서 먹인 혐의로 13일 황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7일 오후 집에서 히로뽕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을 마신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배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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