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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중 숨진 김재익 경위 특진…순직 추진

입력 | 2012-12-11 15:49:00

심장 혈관 이상으로 숨져…업무 연관성 검토 중




야간근무를 마친 뒤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숨진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1계급 특진과 함께 순직 인정을 추진 중이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봉지구대 소속 김재익 경위(52)는 전날 낮 12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덕림동 '애일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숨졌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김 경위의 빈소를 찾아 경사였던 김 경위의 직급을 1계급 특진시키는 한편 경찰 공로장을 추서했다.

또 김 경위와 봉사활동을 다녔던 아들 항우 군(18·고3)에 대해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김 경위는 심장 혈관 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경찰에 입문한 김 경위는 1994년부터 18년여 간 해당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산구 산정동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 경위는 인근을 순찰하다가 애일의 집을 알게 됐고 매월 1~2차례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왔다.

현행 규정상 경찰관이 근무시간 외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순직 또는 공상 처리를 받기 어렵다.

광주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김 경위의 사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순직 신청을 하려고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 경위에 대해 순직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직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장례비용 일부 지원 및 일반 사망 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공무연 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경위의 장례는 북부경찰서장으로 오는 12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에서 열리며 장지는 영락공원으로 결정됐다.

빈소는 광주 북구 오치동 현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북부경찰서 4층에도 별도로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