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가 6일 인력 수급과 관련해 MBN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이날 MBN이 “부당한 방법으로 인력을 빼갔다”며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MBN)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MBN은 2월 기자 등 자사(自社) 직원이 채널A로 이직한 데 대해 “채널A가 사업을 방해하고 피해를 주었다”며 법원에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편 사업자의 동시 개국으로 언론사 직원들의 대규모 이직이 이루어졌고, 채널A의 인력채용 방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채널A의 채용은) 사업을 위해 부족한 직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MBN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직원을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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