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익명제보 스티커 제작
이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제보용 QR코드(스마트폰용 바코드·사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넣지 않아도 바로 신고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안 되도록 했으며 내용은 감사담당관에게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5일까지 QR코드 스티커 2000장을 제작해 모든 직원에게 나눠주고 시청 휴게실과 현관 등 민원인들이 주로 오가는 장소에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