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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견 물어 동물학대” 호주 30대 기소
입력
|
2012-12-04 03:00:00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일라와라에 사는 31세의 남성이 경찰견을 물었다가 동물학대와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미국 ABC방송이 2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1일 저녁 한 주택가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덱스터’란 경찰견의 목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사람에게 뜻밖의 기습을 당한 경찰견도 ‘정당방위’로 이 남성의 팔을 물어 반격했다고 방송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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