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위 징계소위 의결
윤리특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 뒤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국회의원 징계 수위 4단계 중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이은 3단계 징계다. 가장 낮은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다. 이 의원은 8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공천 뒷돈 파문을 비판하며 박 후보를 ‘그년’이라고 지칭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