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대선 벽보나 홍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일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앞 철제 울타리에 부착된 대선벽보가 모두 불에 탔다. 1일 오후와 지난달 30일 오후에도 같은 동 초등학교 앞과 아파트 앞에 부착돼 있던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
이러한 사건이 대구에서도 이어졌다. 2일 오전 5시 40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의 벽보 부착지 2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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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경북 영덕과 구미에서도 50대와 40대 남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상습적으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을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벽보나 현수막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대선 벽보를 떼어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 씨(3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새마을금고 옆 건물 벽면에 부착돼 있던 대선 벽보를 떼어 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운대경찰서는 걸려 있던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떼어낸 김모 씨(41) 등 2명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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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문 후보 현수막이 길이 10¤20㎝ 정도 길이로 5군데 정도 찢어진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도 대선 벽보를 훼손한 장모 씨(44)를 입건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시 40분 용인시 수지구 광성교회와 풍덕천동 주민센터 인근에 설치된 대선 벽보와 현수막을 과도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제18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가 처음 부착된 지난 달 30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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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