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고객 반환 소송…인천지법 일부 승소 판결5만명 집단소송 영향 주목
금융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최소 5만여 명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 씨(85)가 경기 부천시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대출 당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이자 등 7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때 적용한 약관에서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가 부담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했다”며 “이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유영·인천=차준호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