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기피신청 방침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여성을 증인으로 불러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고법 앞에서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 농성을 벌일 방침이다. 대책위는 당시 성폭행 피해여성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른 증인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63)에 대한 공판에서 A 씨와 사건 목격자, 당시 주치의였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피해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가 해당하는 부분에만 질문을 한정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목 대책위 상임대표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A 씨가 성인이 되기까지 경찰, 검찰 조사를 비롯해 1심 재판에까지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부가 된 A 씨를 항소심 법정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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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