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中企중앙회장 “2015년까지 4조원 달성”
2007년 9월 출범한 이 공제는 가입 대상인 소기업 대표나 소상공인이 매달 5만∼70만 원을 납부하다 폐업, 사망이나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복리 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낸 돈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담보로 잡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2015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 명, 부금 조성액 4조 원을 달성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고 로드중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