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언니가 동생 대신에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동생을 대신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26)와 동생(24) 자매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8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동생 대신에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해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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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리응시 의뢰자인 동생뿐만 아니라 대리응시자인 언니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
경찰은 도로주행시험 응시 때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행시험 차량 안에 응시자 확인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