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직원 등 3000명 집회 유통법 법안소위 상정 무산… 이번 정기국회 처리 힘들듯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입점 상인, 협력사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거나 임차해 먹고사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협력사 직원 및 가족, 입점 중소상인, 농어민 등 30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늘리고 영업 제한시간도 현행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산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롯데마트에 고구마와 채소를 납품하는 이 사장은 “대형마트가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자 구근류 매출이 20% 이상, 채소류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강유현·고성호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