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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법안 제출

입력 | 2012-11-23 03:00:00

朴 정치쇄신 공약 후속 조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2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없애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6일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 의원은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그 취지와는 달리 지방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편 가르기 식 선거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이론이 없다. 다만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기존처럼 유지해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정수도 현행 10%에서 30%로 늘리도록 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