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결과 엎어보니…BMW 급발진 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국토해양부에서 21일 열린 자동차 급발진 2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교통안전공단 권해봉 실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차량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급발진 관련 정부의 발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이 전문가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BMW 528i 급발진 추정사고 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발표와 달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서지 않았다”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속도 214km/h, 제동등 점등, ABS 기록
정부 “엔진제어장치에 기계적 결함 없어”
이처럼 제동등 점등과 ABS 작동 기록이 엔진ECU에서 확인됐다면 누군가가 ‘제동장치(브레이크)’를 물리적으로 작동시켰다는 얘기다.
하지만 합동조사반은 “구체적인 제동시점과 ABS 작동시점은 사고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고차량이 앞차와 추돌하면서 관성력에 의해 브레이크 페달 무게에 따라 저절로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고 차량이 214km/h로 주행하다가 추돌 직후 50km/h 이상이 감속되면서 그 충격이 브레이크로 옮겨져 저절로 브레이킹이 됐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BMW 측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합동조사반에 참여했다가 최근에 일방적으로 해촉된 차량고장분석전문가 장석원 공학박사는 “BMW 운전자가 적어도 사고 장소 60m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다.
BMW 운전자,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 밟았다
장 박사 “운전자 주장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
BMW 에어백ECU 추출장비 여전히 논란
또한 국토부가 2차 조사 당시 급발진 분석의 핵심인 EDR 유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교통안전공단 권해붕 실장은 “BMW와 부품제조사(Autoliv) 모두 EDR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고 설명했다. BMW 측도 오토리브사 EDR 추출장비를 활용해 재조사할 계획이 없었다.
부품제조사 EDR 추출장비를 사용해 재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2차 조사대상 차량이었던 YF쏘나타 대구 급발진 추정사고 EDR분석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국토부가 사고차량 측과 22일 EDR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미뤘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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