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최대 7배 이상 초과하는 참기름 수만 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참기름 등 65개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며 식품공전에 따른 실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kg당 2.0μg)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이들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kg당 14.385μg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2만4489병, 13.384μg이 검출된 참기름 4만4064병 등 7만여 병이 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