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날 때만 모델명과 수치를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던 기존 방식에서 자동차 연비의 사후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그 결과도 대외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연비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제작사의 연비 측정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비 측정은 제작사에 맡기지만 방식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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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저항시험은 차량의 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km까지 가속한 뒤 무동력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자체적으로 측정해 연비를 신고한 차의 10∼15%를 판매 전에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연비 오차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축소하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를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늘린다.
양산 차의 연비를 사후에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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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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