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불응해도 방법 없어"…靑 차용증 원본파일 제출 안한 듯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65)를 강제조사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영부인은 참고인 신분이라서 저희가 조사하겠다고 해서 꼭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불응할 수도 있다"면서 "참고인을 강제조사 할 수는 없고 강제조사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되는 분이 영부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강제조사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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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형 씨가 6억 원을 대출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려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특검팀은 결론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김 여사는 7~11일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이에 특검팀은 순방을 마치는 11일 이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순방을 떠나기 전 청와대 측과 조사시기 및 방법에 대해 조율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청와대가 강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이 이달 14일로 종료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12~13일 이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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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청와대에 임의제출을 요구한 사저부지 계약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 6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원본 파일은 제출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특검 조사에서 시형 씨는 청와대 컴퓨터로 작년 5월 20일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시형 씨와 이 회장이 사저부지 매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차용증을 작성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차용증 원본 파일의 작성 날짜를 확인하고자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특검팀은 시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대신 작성해준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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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