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 신입생 유치홍보에 쓰여…건당 거래가 60∼80원
진학 관련 사이트 등에서 고교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진학 관련 웹사이트에서 빼낸 고교 졸업 예정자들의 개인정보 11만 건을 직업전문학교 등에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 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학습지 업체를 통해 고교 졸업예정자의 개인정보 57만 건을 빼낸 이모 씨(51)를 비롯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신입생 유치 홍보용으로 사용한 A직업전문학교 대표 김모 씨(34), 개인정보 판매 알선책 양모 씨(4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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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 결과,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고 씨는 직업전문학교 간 신입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 착안해 정 씨에게 진학 관련 웹사이트를 해킹해 달라고 의뢰해 11만 건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판매했다.
해당 웹사이트 측은 "학생들이 여러 진학정보 제공 사이트에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자사 웹사이트에서 유출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경찰은 고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이 씨는 과거에 근무한 학습지 업체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약 1500만 원을 주고 2009~2011년 3회에 걸쳐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 57만 건을 빼내 이를 알선책 양 씨에게 23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B직업전문학교 입학담당인 송모 씨(47)에게 2800만 원에 팔렸고 A직업전문학교 대표 김 씨는 이 정보를 4000만 원에 사들여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한 이메일 방송과 통신판매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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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해커 정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수능을 전후로 고3 학생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유출·매매 행위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