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동아일보 DB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관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생겨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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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씨는 2005년 1월 경기도 용인시 A씨(48)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이 모두 나가자 A씨를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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