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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함바 비리’ 배건기 前청와대 감찰팀장 무죄 확정

입력 | 2012-11-03 03:00:00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운영권 수주 비리와 관련된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 전 팀장에게 돈을 줬다는 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바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와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