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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1년
입력
|
2012-10-29 10:28:00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 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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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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