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상속세보다 크면 재산 높게 평가해야 유리
[Q] 김모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모친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았다. 김 씨는 이를 팔고 싶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어떤 경우에 세금이 더 많아질까?
[A]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두 가지 세금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 그리고 그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가 그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두 가지 세금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두 세금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매각금액과의 차액을 토대로 산정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일 김 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 7억 원으로 평가해 신고한다면 약 25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1년 뒤 김 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12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로 약 1억8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김 씨가 감정평가를 받아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속세는 8000만 원으로 늘고, 양도차익은 2억 원으로 줄어들어 양도세는 6000만 원 정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내야 할 전체 세금은 6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 더 크다면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하고, 양도세 부담이 더 크다면 상속재산을 높게 평가하는 게 세 부담을 줄이는 요령이다.
김 씨가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을 상속받아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가급적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상속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12억 원에 양도했다면 세법에는 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만일 다른 상속재산도 있어 50%의 세율이 적용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상속세는 6억 원이나 된다. 물론 양도세는 없다. 하지만 기준시가인 7억 원으로 신고하고 1년 뒤쯤 양도한다면 상속세는 3억5000만원, 양도세는 1억8000만 원이 돼 7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